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또한,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등을 행정관청에서 건축허가 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 대상에 추가하고,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확대·보급을 위해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과,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시 전문기관의 석면함유 여부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시 내진설계과정 등을 구체화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전통한옥의 보전·육성 >
ㅇ 한옥에 대한 용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운영함에 따라 혼란이 있으므로 한옥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함
-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건축물중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로 함
※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연구 용역(2008.7, 건축도시공간연구소)등을 참조
ㅇ 현재는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지붕틀의 범위에 서까래는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한옥을 손쉽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함
ㅇ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전통 한옥 밀집지역내에서 한옥을 철거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동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은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ㅇ 대지안의 공지확보 규정을 한옥의 외벽선과 처마선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 한옥의 외관을 보존하고 처마의 과학적 기술성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 리모델링 활성화 >
ㅇ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구현과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함
-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일반 건축물의 연한(현행 20년 이상)을 공동주택과 같이 15년 이상으로 단축
- 리모델링시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의 규모 확대(1/10→3/10)
-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부분의 활용범위 확대(주차장→부대·복리시설 등)
ㅇ 건축물의 리모델링시 미관 향상,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해 건물 외벽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도록 함
< 건축물의 안전 강화 >
ㅇ 지하층이 피난층일 경우 지상과 접하는 출입구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까지의 부분을 피난 층으로 인정하고, 그 거리 이상인 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함
- 규모가 넓은 지하층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하고, 그 이상 되는 거리는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함
ㅇ 물류창고 등의 경우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음
- 콘베어벨트 등 고정식 설비가 아닌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사고 발생시 화재의 확산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새로운 피난기술의 개발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피난시설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시 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함
- 공동주택 발코니의 바닥에 화재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설치한 경우에도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ㅇ 현행 규정상 창고는 별도의 마감재 제한이 없으나, 개정안은 4천㎡ 이상의 창고는 불연성 재료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토록 하여 대형 창고에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함
ㅇ 건축허가 신청시 구조분야 설계과정 등을 구체화한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 등 구조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 검토를 충실하게 하도록 함
< 국민 불편사항 개선 >
ㅇ ‘09.2.6일 개정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대상인 대수선의 범위를 ①30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 수선, ②기둥·보 또는 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 ③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수선, ④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으로 규정함
ㅇ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과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존치기간 연장시에는 건축주가 별도의 신고를 아니해도 만료일 이후 7일이내에 존치기간을 정하여 연장 처리하고 건축주에게 통지하도록 함
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함
ㅇ 설계변경 시에 건축주가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별도 받아야 하는 사항을 허가권자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건축 민원의 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 기타 건축법령 제도개선 >
ㅇ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2천㎡ 미만인 경우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장의 경우 규모를 연면적 3천㎡ 이상으로 확대함
- 현행 여건하에 운영중인 공장 증설을 가능하도록 하고, 공장 신설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투자확대를 통한 생산량 증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건축심의를 받고도 장시간(5~10년)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는 경우 주변 환경의 변화, 건축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심의 효력은 없어지도록 함
ㅇ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확대·보급을 위해 현재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
ㅇ 허가대상 건축물 및 한옥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석면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멸실 신고를 하도록 함
- 허가권자는 석면에 대한 판별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표기 누락, 오류, 허위신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
- 석면함유 여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보행 데크(보행통로, 차량통로)와 물류센터내 화물하역을 위해 설치하는 높이 1.5미터 이하인 도크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함
- 공공에 이용되는 보행 데크 등의 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 센터내 원활한 화물하역 작업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물류기업의 활동을 지원함
이번 입법예고안은 5월20일(수)부터 6월8일(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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