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협력 강화추세
공공복지서비스의 한계(재정, 다양성 등)를 극복하고 민간의 산재된 복지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부문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주민복지 총량을 효율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 『지역사회복지대회』개최계획
경기도내 12개 시군에서 시군별로 지역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복지대회는 시군내에 있는 각종 복지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확충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별로 1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를 전담하는 상근간사가 2008년에 16개 시군 19명이 있었다.
상근간사가 2009년 4월까지 6개 시군에서 6명이 추가로 채용되었고, 나머지 9개 시군도 채용공고 중이거나 조례 개정 중에 있어 금년 6월말까지 전 시군이 상근간사를 확보할 계획이다.
□ 민관협력기구 통합
복지분야 민간협력기구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한 민관협의체가 있으며, 2008. 12월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경기도에 31개(시군별 1개)가 설치되었고, 민관협의체는 10개 시군에 설치·운영되고 있어 2개 협의체 기능이 유사하고 구성원도 일부 중복이 되어 2개 협의체를 운영하는 10개 시군 중 2009년 4월까지 7개 시군이 통합되고 3개 시군도 통합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와 주민복지관련 주요사항을 토의하고 건의·제안한다.
또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대상자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고 지역내 공공과 민간복지관련 기관·단체간 연계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와 시군에서는 협의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상근간사와 협의체 위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활성화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진단과 지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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