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미분양 소진에 도움을 줬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이다. 일단 수치상으로도 미분양 아파트는 2월 이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현장에서도 2월을 기점으로 미분양이 많이 팔렸다는 반응이다.

2월과 비교해 수도권 미분양 14% 감소

닥터아파트가 자체 집계하는 월별 미분양 아파트 자료를 보면 2월 이후부터 미분양은 감소추세다.

2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1만7천4백88가구다. 하지만 3월에는 전달과 비교해 10.2%(1천7백90가구) 줄어든 1만5천6백9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고 4월 역시도 전달과 비교해 4.6%(7백15가구) 감소한 1만4천9백83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은 상태다.

결국 미분양 양도세 감면 조치가 있었던 2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에서 팔린 미분양 아파트는 2천5백5가구에 달하며 2월과 비교해서는 14.3%가 줄어든 셈이다.

미분양 아파트 감소는 지방5대광역시나 지방중소도시 모두 공통적이다.

지방5대광역시와 지방중소도시 각각 2월 보다 10%와 4.9% 줄어든 3만6천6백51가구와 3만8천3백7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은 상태다.

특히 지방5대광역시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는 울산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4월말 기준 울산 미분양은 4천9백49가구로 두 달 동안 22.9%(1천4백70가구)가 팔려나갔다.

정부는 쌓여가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2월 양도세 감면조치를 취했다. 올해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서울은 제외)은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전액) 양도세를 5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비과밀억제권 김포, 파주 미분양 많이 팔려

수도권에서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에서 미분양이 많이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와 파주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며 고양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양도세가 60% 면제되는 곳이다.

김포의 경우 2월까지만 해도 미분양 아파트가 1천1백32가구로 1천가구가 넘었다. 하지만 4월 현재는 7백68가구로 2개월 새 3백68가구(32.2%)나 팔렸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내 공급된 우남퍼스트빌에서 미분양 소진이 눈에 띈다.

2월 우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2백23가구 였지만 두달 새 57%(1백27가구)가 팔리면서 4월에는 100가구 미만(96가구)으로 미분양이 줄었다.

우남퍼스트빌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만난 한 분양상담사는 “13일 오늘도 2층 계약이 이뤄졌다” 며 “현재 남아있는 미분양은 50가구 미만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파주는 운정신도시에서 공급된 삼부르네상스(A18-2블록)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소진됐다. 2월에는 80가구 였지만 4월말에는 45%(36가구) 준 44가구만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덕이지구 신동아, 판매조건완화

과밀억제권역 가운데 미분양이 많이 팔린 곳은 고양시다. 고양시는 2007년 하반기 덕이지구와 식사지구에서 분양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분양이 넘쳐났지만 양도세 감면 조치가 있었던 올해 2월 이후 물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

실제 4월(1천6백89가구) 기준 고양시 미분양은 2월(2천2백65가구) 보다 25.4%(5백76가구) 줄었다.

특히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서 미분양이 많이 줄었다. 2월까지만 해도 1천가구가 넘는 1천1백5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지만 4월에는 37.9%(4백39가구) 줄어든 7백19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분양 감소 이유에 대해 분양대행사 어반포럼 안진호대표는 “세제완화 보다는 판매조건완화 때문에 짧은 기간에 미분양이 많이 소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대표에 따르면 판매조건 완화는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됐다. 이때 완화된 조건은 프리미엄 3천만원 보장제,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 옵션 무상제공 등이다. 특히 프리미엄 보장은 당초 3백가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할려고 했지만 호응이 좋다보니 당초 계획보다 3배 이상 초과해서 계약이 이뤄졌다고 안대표는 말했다.

5월 중순 현재 신동아파밀리에는 총 가구수(3천3백16가구)의 20%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과 더불어 주택사업자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갖가지 방안들이 곁들여져 입지가 비교적 우수한 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한시적으로 만료되는 내년 2월 1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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