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보호사업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최저생계비 : 1인가구 49만원, 2인 83만원, 3인 108만원, 4인 132만원
이를 위해 시는 총사업비 219억원을 확보하고, 가구원 수별로 최저생계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 1인가구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 5인 35만원
시는 위기가구의 조속한 발굴·지원을 위해 오는 6월5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구를 마련해 본격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대상자가 해당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차상위 의료급여 등 해당여부를 우선 판단해 해당분야 지원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한시생계보호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지원한다.
단,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다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초 실시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대상자 가운데 미지원자를 최대한 발굴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소득은 적지만 보유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보유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장기상환조건으로 융자를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을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대상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금융기관(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신청하면 구청장의 조사를 거쳐 주택, 토지 등을 담보로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분할 지급된다.
- 지급 예시 : 1인가구 49만원(21개월), 4인가구 132만원(7개월)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생계보호사업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약 2만여 가구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특히 한시생계보호사업의 경우 신청이 늦어지면 지원혜택도 줄어드는 만큼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급적 오는 6월5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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