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민간위탁의 운영체계 개선 및 관련 조례개정 추진에 따른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의원, 시와 자치구 공무원 및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5.20(수)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되며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의 사회로 2명의 관련 분야 전문 교수가 ‘서울시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방안’ 에 대하여 발제자로 나선다.

또한, 학계 전문가(2명)와 시의원(2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고 관계공무원 및 민간위탁시설 운영 대표자, 관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시민 등 공청회 참석자 누구나 질의응답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시가 민간위탁의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 중 2가지 개선사항에 대해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첫째 ; 위탁관리 계약기간을 현재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개정안 제11조 제2항)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설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5년 이내로 연장할 경우 장기간 시설 독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시 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 관행적으로 장기간 시설을 운영해온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전환하여 신규 단체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모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회복지 시설 등 특수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 서비스제공 등 전문 노하우 축적을 위해 재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제시될 것으로 본다.

(조례 개정안 제12조 제2항 : 신설)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위탁하였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금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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