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5월 18일부터 발암물질인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폐기물 관련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적정처리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폐변압기는 PCBs의 최대 배출원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얼마전까지 PCBs 함유폐기물 적정처리 방법이 없었고, PCBs 폐기물관리 및 처리가 배출자 자율에 맡겨져 불법적으로 재활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왔으나, 우리나라도 지난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 시행(‘08.1.27)으로 PCBs 함유폐기물 적정처리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관내 PCBs 배출업소, 관리대상기기 중 변압기 신고업소, 폐변압기 수집상(고물상 등) 등 100여개 업체를 선정,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는 단속에서 폐변압기에 대한 처리증명 확인 여부, 보관시설 및 기간 준수여부, 폐기물의 위탁 및 적법처리 여부, 폐변압기 불법 매입 여부 및 업체허가 사항,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통한 자율적 개선유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PCBs는 사람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며 또한, 독성이 강하면서도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라면서 “이번 특별 점검의 목적은 불법적인 PCBs배출과 처리를 미리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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