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2009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차심의위원회에서 1억이상 고액체납자 101명을 1차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대상자중 고액체납자로는 아산시 H법인이 39억원으로 가장 많았 으며, 개인은 당진군 거주 ○○○씨가 1억원으로 조사됐다.

세부내용으로 개인이 36명에 60억3천9백만원이며, 법인이 65명에 199억6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31명에 74억9천6백만원, 아산시가 22명에 81억5천6백만원, 서산시가 15명에 32억9천1백만원, 논산시가 9명에 14억3천6백만원 순이며, 유형별로는 ▲부도폐업이 49명에 130억9,200만원 ▲청산종결이 8명에 16억1,400만원 ▲해산간주가 12명에 22억3,800만원▲납세기피가 8명에 14억1백만원 ▲무재산이 24명에 76억6,100만원 등 이다.

도는 1차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101명에 대해서는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자료를 근거로 공개 적정여부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해 금년 12월중 도보, 도 및 시·군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전국에서 동시에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지방세가 1억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법인대표자도 공개 된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1억 이상 2년 경과되었으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로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 미만일 경우, 체납액을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도 공개가 제외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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