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발표 등에 따라 관련지역의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5,440개소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3주 동안 부동산 거래동향 등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지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지역개발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세조작,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투기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용인·화성·하남·고양시 등록 중개업소 5,440개소(‘09.3월 현재)

아울러, 현재 보금자리주택 시범예정지에 대하여는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지역은 물론 주변지역도 실수요자 이외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허가 심사를 철저히 하게 된다.

점검결과 미등기 전매 및 투기조장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 토지정보과(031-249-4946) 또는 해당 시·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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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031)249-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