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월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등 30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30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 노후 ⇒ 노후(老朽) ...... <주차장법>
- 공해 ⇒ 공해(公海) ...... <부가가치세법>
- 자력(資力), 전직(轉職), 전임자(專任者), 과실(果實), 지원(支院) 등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 유예(猶豫)하다 ⇒ 미루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궐원(闕員) ⇒ 결원 …… <중소기업은행법>
- 직전 1역년(曆年) ⇒ 직전 연도 …… <부가가치세법>
- 채포(採捕)된 ⇒ 채취되거나 잡힌 …… <부가가치세법>
- 주재(駐在)하다 ⇒ 머무르다 …… <부가가치세법>
- 미비(未備)인 때 ⇒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 주류(駐留)하다 ⇒ 주둔하다 …… <주세법>
- 물료(物料) ⇒ 재료 …… <주세법>
- 증빙취집(證憑取集) ⇒ 증거수집 …… <조세범처벌절차법>
- 전말(顚末) ⇒ 경위(經緯) …… <조세범처벌절차법>
- 환부(還付)하다 ⇒ 돌려주다 …… <조세범처벌절차법>
- 정시(呈示)기간 ⇒ 제시기간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 절취(竊取)하다 ⇒ 훔치다 …… <한국조폐공사법>
- 금원 ⇒ 금액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 정(情) ⇒ 정황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혼화(混和)된 ⇒ 합해진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은닉되다 ⇒ 감추어져 있다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지중 ⇒ 땅속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주 ⇒ 전봇대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태만히 하다 ⇒ 게을리하다 …… <주차장법 등>
- 손괴하다 ⇒ 파손시키다 …… <주차장법 등>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 내역 ⇒ 명세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방 ⇒ 어느 한쪽, 쌍방 ⇒ 양쪽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 입회인 ⇒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 …… <조세범처벌 절차법>
- 개임(改任)하다 ⇒ 바꾸어 임명하다 …… <주차장법>
- 참작하다, 감안하다 ⇒ 고려하다 …… <주차장법 등>
- 제반, 일체의 ⇒ 모든 …… <주세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등>
- 소요되다 ⇒ 필요하다, 들다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 지불(이자) ⇒ 지급(이자)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등>
- 비치하다 ⇒ 갖추어 두다 …… <부가가치세법>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 불화물 ⇒ 불소화합물 …… <구강보건법>
- 이차보전 ⇒ 이자차액의 보전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주조사 ⇒ 주류제조관리사 …… <주세법>
- 개술하다 ⇒ 개략적으로 설명하다 …… <중소기업은행법>
- 기장(記帳)하다 ⇒ 장부에 기록하다 …… <부가가치세법>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 현행 법률 1,200여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 2007년에 216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182건이 통과·공포되었고 나머지 97건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8년에는 229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중 2009년 4월말 현재 150건이 통과·공포되었다.

< 2009년 이후 추진 현황 및 계획 >

이 사업 4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12월말까지 290여건의 법률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30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비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들이다.

법제처는 이 사업 마지막 해인 내년에 300여 건의 법률을 추가로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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