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기업 세제관련 경영애로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하여 비상경제대책반 5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윤영선 세제실장으로부터 “기업투자 활성화 세제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들은 후,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철 비상경제대책반 반장은 인사말에서 “고환율, 기업의 경비절감 노력, 재정조기 집행, 기술적 반등효과 등으로 일부 금융지표들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물경제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 감소세 지속, 환율 하락과 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 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에 따른 구조조정 가시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환경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업 관련 세제를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08년 세제개편 등을 통해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등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면서 “향후에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발생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비상경제대책반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시설 세액공제 등의 일몰시한을 현행 2009년에서 2012년까지로 연장,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공제 적용, △해외 현지법인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인정,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전환 이후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대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임금삭감에 대해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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