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처장과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1일(목)에 러시아 연방법무부를 방문, 알렉산드르 코노발르프(A. Konovalov) 법무부장관과 법제업무 개선협력, 법령정보 교류·공유, 세미나 또는 포럼 등을 통한 법제전문 인력 교류 등 교류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상호이해에 기반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5월 22일(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에서「한국 법제도의 역사와 선진 법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개혁의 현황」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법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방문 6일차인 5월 25일(월)에 독일 연방법무부의 장관(Brigitte Zypries)을 면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기업활동 및 경제활동 진작을 위한 규제개혁 사례 및 연방정부의 내부규정 정비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며, 26일(화) 오후에는 뮌헨대학 법학과 학생들과 교수들, 연구원들을 대상으로「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번 강연은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법제처장이 한국 법체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 법제기관장으로서는 최초로 헌법과 관련하여 강의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러시아·독일의 법제업무 교류가 더욱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금융위기 등 한국 경제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정비 기반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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