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사전예약제’ 시행
이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상담 또는 민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예약된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영세납세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증명서를 교부(21시까지)함
야간에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당직자가 예약된 증명서를 교부함
예약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사전예약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은 예약제는 “세무상담을 위한 방문상담 예약제”와 “국세 민원증명 발급을 위한 예약제”가 있음
금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장려금·유가환급금 신청이 맞물려 세무서 방문상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방문상담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 방문상담 예약제’를 시행하게 되었음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하고 방문하면 예약된 시간에 편리하게 세무상담 가능함
납세자가 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의 ‘방문상담예약’ 메뉴에서 방문예정 날짜·시간 및 상담내용을 입력하여 예약신청하고, 세무서 직원이 예약내용을 확정처리하면 예약된 방문일시 및 담당자 연락처가 신청인의 휴대폰과 E-mail로 자동통보되며 신청인은 이를 확인 후 예약된 시간에 세무서 방문하여 세무상담
앞으로 납세자가 사전예약 후 세무서를 방문함으로써 장시간 대기하거나 담당자 부재 등으로 인해 재방문하는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종사직원은 예약신청된 상담내용을 사전준비함으로써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민원증명 발급예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영세납세자 등을 배려,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사전예약한 후 편리한 시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음
[발급예약 대상 민원증명(한글증명, 10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국세청 및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로 예약 가능함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
특히, 세무서 정상근무시간 이후에도 예약된 증명서를 교부(21시까지)함으로써 낮 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가 예약을 통해 민원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생활공감정책 구현 및 고객섬김의 납세서비스 개선에 한층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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