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과 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실업자·임금체불근로자 등에 대해 약 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자금은 총 6300억원으로 확대돼 약 1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출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수하면 대출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이 연 3.4%로 최고 6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연 2.4%, 최고 7백만원, 직업훈련 생계비는 연 2.4%로 최고 6백만원(매월 1백만원 이내로 분할실행)이다. 대출기간은 4년이며,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08.8월 이후부터 총 18,000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846억원(’09.4월말 기준)을 지원한바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더불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구직활동지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개요
IBK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웹사이트: https://www.ibk.co.kr/

연락처

IBK 기업은행 상품기획부
팀장 박철웅
02-729-6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