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5월19일 ~ 20일 행정규제개혁사이버위원회(위원장 서필언 행정부시장, 시의회 허령 위원)를 개최, 행정규제사무 7건을 심의한다.

심의 내용은 강화, 완화, 폐지 각각 1건, 기타 4건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실정에 맞지 않는 울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의 폐지계획에 따라 관련 규제(지방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폐지한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과 관련, 공기업에 우호적인 규정 ‘울산시주차설치 및 관리조례’제8조의 내용을 일반 업체와 공기업의 형평성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중도매인의 월간최저거래금액(청과부류 1천만에서 2천만원 이상, 수산부류 1천만원 이상에서 1천5백만원 이상으로)을 강화한다.

이밖에 주차요금 결정 가산금 징수(품질 개선),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조문정리),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조문정리) 등을 심의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3년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행정규제개혁사이버위원회’ 제도를 도입 시행, 대면 및 서면심의와 병행하여 현재까지 총 359건의 규제사무를 심사하면서 사이버심사는 총 4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제도는 울산시 홈페이지 행정규제개혁사이버위원회(e.ulsan.go.kr)에 위원들이 접속, 안건 확인, 의견제시, 답변, 토론, 의결, 서명, 회의 종결 등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규제개혁사이버위원회는 위원들의 회의 참석 부담은 물론, 회의장 준비, 회의자료 배포 등 시간적,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크게 줄이는 선진행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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