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단속대상 업소는 울산시 관내 47곳(골프장 4, 백화점 3, 호텔 5, 골프연습장 32, 고급주택 3), 양산, 기장, 경주 등 인근지역 골프장 9곳을 포함, 총 56곳.
울산시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다른 체납 차량보다 우선하여 공매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7만8천여대 중, 폐차, 말소, 소유권 이전된 차량을 제외한 4만8000여대를 대상으로 3~4월 2개월 동안 1,746대를 영치하고 60대를 공매 처분하여 6억52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생계형 및 일시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를 한시적으로 유보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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