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20일 2009년도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0.01%p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세액이 증가하는 재산세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09. 2. 6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세부담 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동시설세를 현 세율로 적용할 경우 재산세는 감소하는 반면 공동시설세는 증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천안시 백석동 ○○아파트 85평방미터 주택의 경우 지난해에는 공동시설세 8만1천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공동시설세율 인하로 7만3천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8천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세율인하로 감소되는 충남도 공동시설세액은 약 26억원정도로 감소되는 세액은 정부에서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할 계획으로 있어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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