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 공무원이 직무관련 공무원(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한, ▲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항공마일리지 등)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 대가 있는 모든 외부강의나 회의 참석 등은 사전 신고토록 했다.
그리고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도 경조사 통지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통지를 허용토록 하고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상급자에게 직접 소명하기 곤란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 할 경우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으로 더욱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실현할 것”이라고 청렴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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