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최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대책의 신속한 전파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하는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네 번째 모임이다.
이날 서울시가 건의한 안건 중 국토부에서 적극 수용하기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주택법(제38조의6) 규정에 의한 역세권 시프트 공급시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능
지난 2월 3일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서울시의 경우 사업주체는 역세권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하여 용적률 500%까지 완화하여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업방식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만 가능하여 사업추진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주택법에 의한 역세권 시프트대상지도 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촉진과 아울러 도심내 임대주택(시프트) 공급물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예외적 기준 마련
정비사업시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와 정비구역의 정형화 등을 위하여 인접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됨으로써 계획된 정비사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예외적 기준을 마련,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여 정비구역 면적의 20퍼센트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정비사업시 보다 원활한 기반시설 정비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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