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출장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항공사의 입장에 의해, 활용도 제고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에 난점이 있으나 우선 공직 내부의 항공마일리지 관리 제도를 보다 체계화 하려는 것이다.
먼저, 공무원 본인이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쉽게 파악하고, 추후 출장 갈 때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e-사람」 시스템을 개선하여, 각 기관의 개인별 마일리지를 관리시스템에 일제 등록하도록 하고, 각 기관에서 소속공무원들의 마일리지 현황을 수시로 이중 확인(출장자 본인 및 업무담당자)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상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장자는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시스템 상으로 자동 확인하고, 마일리지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규정상의 항공운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여비지급 절차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하였다.
출장자로 하여금 출장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동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출장시 마일리지 활용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서별 회계담당공무원은 출장자의 마일리지 활용가능성을 다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여비를 지급토록 하며, 각 기관의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항공마일리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에 대해 항공사가 최근 일정기간(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함에 따라 이 기간 중 출장자가 마일리지 부족이나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 소진 등으로 항공권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장업무와 여행시간을 고려,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를 허용할 계획이다.
* 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국제회의나 통상협상 등(단순 현지조사, 세미나 참석 등 제외)에 대표단으로 참가하는 출장 중 여행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번 개선방안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반영되어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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