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은 기능이 간편하게 전자화되어 보다 편리해진 통합민원발급기로 민원서류를 발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그동안 시군구 민원실에서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어 온 민원서류발급기의 성능을 개선하여 민원서류 발급 기능상의 보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능을 대폭 간소화한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민원창구 한곳에서 여러 형태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장비로서 그 편리성에 따라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수가 사용되어 왔으나 민원서류 발급시 압인, 천공 등 기계적 기능에 따른 빈번한 장애발생과 민원서류내용 스캔방식으로 인한 보안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 ‘05년 마포구청에서 개발, ’08년까지 각 지자체에서 약 1800여대 도입(대당 약 800만원)

행정안전부는 이번 표준규격 제정을 통해 발급기의 압인, 천공 등 기계적 기능을 전자적으로 대체하여 발급기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원처리시스템(새올 등)과 발급기의 담당기능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민원처리시스템과 통합민원발급기 간 표준인터페이스가 마련되어 발급기의 호환성 및 범용성이 확보됨으로써 사용기관에서는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활용한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표준규격 제정 이전에 보급된 장비도 추가 비용부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행정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표준화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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