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사업조정 모범 대기업 포상
* 일시/장소 : ‘09.5.20(수) 15:30 / 중소기업중앙회 5층 귀빈실
사업조정과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에 대해 시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업조정제도는 '06. 12월 고유업종제도 폐지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 사업영역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 함으로써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인데
※ 조정절차
① 조정신청 (관련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 ② 자율조정권고 → ③ 사업조정심의회 → ④ 이행권고 → ⑤ 공표 (이행권고 불이행시) → ⑥ 이행명령 (공표 후 권고사항 불이행시) → ⑦ 이행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이번에 수상하는 2개 대기업의 주요 사업조정 내용을 보면,
【(주) 고려아연】- 신청인 : 한국알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고려아연(주)는 경영수지 개선 및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아연말 생산을 꾸준히 준비해왔으나 중소기업계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율조정에 합의
- 합의일로부터 3년간 아연말 사업에 진출하지 않음
【 (주) IMK】- 신청인 :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주)IMK는 구매물량의 통합과 전략적 소싱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모색했으나 상품 및 디자인 개발, 원자재구매의 효율화 등을 통한 우수 중소제조업체와의 협업을 위해 자율조정에 합의
-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브랜드 공동 사용, 중소기업 조달판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IMK가 구축한 인프라의 공동활용,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프로세스 추진
아울러, 이들 대기업은 자율조정을 이루면서 글로벌화된 경제환경에서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계기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앞장 서겠다는 입장을 밝힘.
중소기업청은 이들 2개 대기업들은 경영수지 개선 및 사업 다각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등 사업 진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중소기업과의 협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진출을 유예하는 등 모범적 상생협력관계를 보여 준 것을 높이 평가하여 사업조정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표창장을 수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사업조정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는 대기업을 적극 발굴·시상을 통해 “사업조정”의 취지가 널리 홍보되고 이러한 아름다운 분위기가 산업계 전반에 걸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져 양기업간 양극화해소는 물론 건전한 국민 경제 발전을 이끄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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