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국립수산과학원(원장 임광수)은 농림수산부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일환으로 수산자원보호령의 수산동식물 품종별 포획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78종의 수산동식물을 품종별로 명확한 종 규명, 생태, 어획량 변동, 자원상태 평가 진단 및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지역별 해양·수산관련 기관 및 어업인과의 협의회를 통해 수산계 의견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이번 검토 결과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정책에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업인들이 수산물 이용에 있어서 품종별 관련 규정을 혼동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어린고기 및 친어자원보호에 대한 의식도 높아져 자원관리에 많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참돔, 방어, 참홍어, 대구, 해삼, 톳, 대문어 등 수산자원보호령(제11·12조)에 규정된 60종에 대해서는 명확한 종 규명과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또한 현행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급히 자원관리가 필요한 참조기, 참문어, 까나리, 민꽃게 등 4종에 대해서도 새로운 금지규정을 검토 제시하였다. 또한 현저한 자원 감소는 없으나 자원관리가 필요한 고등어, 갈치, 멸치, 갯장어 등과 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자원관리가 필요하지만 생태 및 어획량 자료 등이 부족한 청어, 가자미류, 자리돔, 주꾸미 등 14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종으로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 보고서를 시·도, 구·군의 행정기관, 어업지도선 사무소 및 해양경찰 등과 같은 해양·수산관련 기관, 수협, 학교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여 수산동식물을 이용 및 자원보호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개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으로 해외 및 연근해 어장 개척, 해양환경조사, 어구어법 개발, 자원조성 및 관리, 양식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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