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자체 건의과제 협의 창구가 분산되어 건의과제 및 검토과정의 중복 및 처리결과 관리 미흡 등 규제개혁 추진시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에 행정안전부로 지방건의 규제개혁과제 협의창구가 일원화되어 신속하고 원활한 규제개혁이 가능해 졌다.
또한 개별 기업규제 위주의 단순하고 형식적 규제개혁에서 덩어리 규제나 지역현안 등 실질적 규제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처가 일괄협의하게 될 규제개혁과제는 총 419건이며 덩어리 규제 8개 분야 37개 과제, 지역현안 11개 과제, 일반규제 371개 과제 등이다.
주요 덩어리 규제 내용으로는 광역시내 기업도시 개발제한 규제 완화 등 공장설립 분야 12건,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추진시 문화재 발굴 관련 규제 등 산업단지 분야 7건,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한 기존공장 증축 제한 등 토지이용도 제고 분야 3건, 자연공원내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한 등 녹색성장 분야 3건 등이며 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지역현안 과제로는 제주 馬산업 저해 규제, 기업도시 국비 지원확대,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 마련 등 11건이다.
또한, 개별규제는 국민편의 제고 분야 122건, 기업 활동 촉진 분야 104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87건이며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이들 일반규제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개선과제를 공동 발굴하였으며, 전경련, 대한상의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경제단체와 숨어있는 기업규제를 공동 발굴하였다.
또한, 중앙·지방공무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 개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자문단’ 자문 및 규제개혁 과제별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부처협의 대상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과제개선의 수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건의 규제개혁과제가 조기에 개선되어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등 지역경제가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5월 중 부처협의를 마무리하고 수용과제는 조기 입법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불수용 과제는 6월 중 재협의, 7월 경 재협의 결과 불수용 중요과제에 대해 국무총리실 검토·조정 및 규제개혁장관회의 최종 확정 등 지방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강화 체계가 정착되어 규제개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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