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 안건으로는 △기계설비공사의 분할발주 방안 △지역하도급 참여 실태 조사 검토 △대형공사 공구 분할발주 및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개정 등 3건이다.
또 안건심의에 앞서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추진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실시한다.
울산시는 이번 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체, 관계기관·단체에 통보, 최대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이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향상, 개발사업 협력방안 모색,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 등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공무원, 지방공기업, 건설협회, 건설관련 경험자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심의 안건은 정기적으로 각계의 의견수집과 공무원들의 제도개선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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