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수) 자율 사업조정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상생협력의 모습을 보여준 고려아연(주)(대표이사 최근철), (주)아이마켓코리아(대표이사 현만영)에 표창장과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대기업에 중소기업청장이 표창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감사패를 증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06.12월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 사업조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로서 이번 시상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표창을 수여받은 고려아연(주)는 지난 3월 “아연말” 사업 진출 유예를 내용으로 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영석)와 자율 합의하였고 (주)아이마켓코리아는 “사무용 가구”에 대해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창환))와 협업관계를 유지하는 자율 사업조정을 이룬 바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앙회는 이들 대기업들이 경영수지 개선 및 사업다각화, 그리고 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업진출을 계획하였으나 중소기업과의 협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진출을 유예하는 등 모범적 상생협력관계를 보여준 것을 높이 평가하여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앙회 기업협력팀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을 기회로 자율 사업조정의 취지가 널리 알려지고 아울러 산업계 전반에 걸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될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사업인수·개시·확장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유업종제도 폐지이후 사업조정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음

※연도별 사업조정 신청현황
- (‘02) 1건→(‘03) 2건→(‘04) 1건→(‘05) 5건→(‘06) 4건→(‘07) 4건→(‘08) 4건

연락처

기업협력팀
이종목 팀장
02-2124-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