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대신 뛰어다니는 전문 상담인."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에 홍순후 상담관과 상담을 해본 고객들의 공통적인 평이다.

조달청(청장 崔庚洙)은 민원상담의 품질 제고와 민원업무 제도개선에 기여한 고객지원센터 홍순후 상담관(42세, 사진)을 ‘4월의 혁신 조달인’으로 선정, 4일 시상했다.

홍순후상담관은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를 두루 거친 경력자로 콜센터 상담원이 답변하기 곤란한 전문상담과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상담의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민원처리과정에서 느낀 민원 애로사항을 제도개선으로 해결하는 등 정부기관 중 ‘최고의 콜센터“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달업무 전반의 민원상담 품질 향상에 기여
- 내·외자구매, 기술용역, 비축사업 등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약 1만여 건의 전문상담과 인터넷 질의를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콜센터 상담원의 상담 자질 향상을 위해 국가계약법규 해설, 내·외자구매, 비축·시설공사·용역계약 실무를 내용으로 한 “조달업무 상담교육 교재”를 편찬하여 지속적인 상담원 교육과 지도로 상담의 능률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 전문상담 : 콜센터 상담원이 답변하기 어려운 상담(2차 상담)

상담과정에서 느낀 고객 애로사항을 제도개선으로 해결
- 물품대금 지급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 지원. 납품대금이 체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지급대금에서 체납세를 정산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납세증명서 징구 및 계약조건을 개선

*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나,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재경부, 국세청) 실무회의 및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주재의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혁신사례로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발행 “혁신의 창” 제6호(‘05.3.9)에 소개된 바 있으며, 중소기업으로부터 칭찬답지

변경 입찰공고 시 이미 투찰한 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해 주는 기존의 SMS 전송시스템과 병행하여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통해 안내해 주는 방법을 제안하여, SMS만으로 안내하는 경우 전화번호 변경, 미수신 등 정보전달의 미흡한 점을 개선

나라장터(G2B)의 입찰관련 공고 게재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란과 “공지사항”란을 이용기관에서 혼용·게재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입찰관련 정보 파악 곤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메뉴별로 안내 문구를 삽입토록 하는 등 민원 불편사항 다수 개선

또한 洪 상담관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 공직자이며 1990년도 초부터 ‘즐거운 집’(인천시 일신동), 현재는 ‘섬나의 집’(대전시 대화동)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이 달의 혁신 조달인’에게는 조달청장 표창과 ‘조달인 패’, 격려금 100만원이 지급되며, 3일간의 특별휴가 및 해외연수, 승진 등에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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