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전국 우체국간 우편물류정보 중계 시스템을 설치하고, 우편모아시스템 표준화 및 보급·확산을 통해 자치단체의 우편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세금고지서 등 배달결과 확인이 빨라지고 예산도 크게 절감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이번 지식경제부와 양해각서 체결로, 국민은 기한내 세금고지서를 빨리 받아 볼 수 있어 고지서 미 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등기민원 처리(접수·확인)시간이 10초이내로 단축(20~30분 → 5~10초) 되는 등의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도 업무경감은 물론, 국민의 세금고지서, 민원서류 등 등기 우편물의 배달결과 확인이 빨라(배달후 1~3일 → 1시간 이내)지고, 세금고지서 재발송 기간도 단축(10~15일 → 2일)되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88개 자치단체의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으로 매년 반송수수료와 업무개선효과로 11억원 절감과 시스템 개발·구축비 등에 140억원 등 151억원 상당의 경비절감과 2%의 요금할인혜택 등으로 인력 및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 우리나라는 연간 약 890만명이 주소이전을 하고 있어 등기반송률이 약 3% 발생, 230개 자치단체로 보급 확산시 반송수수료가 건당 1,500원으로, 반송률 3%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의 우편반송료 절감이 기대됨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우편배달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우편 및 세무업무 등에 대한 획기적인 업무개선에 협력하고, 우체국에서도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자치단체를 지원키로 하였다.

전국 자치단체와 우체국간 우편물류정보 연계서비스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정하경’ 정보화전략실장) 와 지식경제부(‘남궁 민’ 우정사업본부장)는 2009년 5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중앙청사 12층 CS룸에서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 하였다. (MOU 체결사진 추후 별송)

※ ‘우편모아시스템’ 이란?

행정기관 내 모든 우편물을 통합관리하고 등기우편 배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경기도 양주시가 개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기능개선과 표준화과정을 거쳐 ‘09.2월부터 도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보급·확산중인 시스템 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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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화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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