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
1. 추진배경
‘08.7월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 후 현재 은행의 개인 연대보증은 기업대출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음
‘08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개인 연대보증부 기업대출 잔액은 59.6조원으로, 기업대출(471.4조원)의 12.6%를 차지함
이중 개인 연대보증부 자영업자 대출은 4.3조원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인한 보증피해 방지 및 신용위주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키로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을 추진중임
*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기업경영 참여와 관계없이 실질사주로 보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2. 개선방향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을 실질적 기업소유주*에 한하여 허용하는 등 최소범위로 운용
*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자
또한 실질적 기업소유주로 간주되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
이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노동제공 배우자, 채무상환능력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인정
8개 주요은행의 연대보증 취급현황을 토대로 금번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의 기대효과를 시산한 결과, 연대보증부 기업대출의 보증인수는 12.2% 감소, 보증금액은 13.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연대보증부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보증인수 28.6%, 보증금액 23.4% 감소 추정)
금번 개선조치는 향후 취급되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되어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관행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3. 향후 추진계획
은행은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내규반영·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이인균 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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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