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9. 5. 20.(수)자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지방 고검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하여 2개월간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였음

국민적 관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한 것임

앞으로 법무부는 그 검사에 대하여 검찰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비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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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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