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해 총24쪽으로 제작된 금번 홍보자료에는 급경사지 분류 및 피해현황,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재해 방지대책 그리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소개 등 크게 4 가지 내용을 수록하였다.
급경사지 분류 및 피해현황에서는 급경사지의 일반적인 분류와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급경사지재해 피해현황 사진을 수록하였다.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징후, 붕괴 가능성이 높은 급경사지 그리고 급경사지 피해위험지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대표적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례를 언급하였다.
급경사지 재해 방지대책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흐름도의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급경사지 재해발생시 국민행동요령과 급경사지 보수·보강공법 적용사례를 수록하였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소개에서는 ‘08 07.28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조항별로 분류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본 홍보자료는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여 연평균 20여명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급경사지 재해에 대한 사전 점검과 우기철 급경사지 재해예방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본 홍보자료의 활용을 통해 급경사지 재해에 대한 필수 정보제공과 국민의 방재의식 고취로 산사태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 및 대응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국립방재연구소 3271-3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