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민노총주관 5.18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 화물연대가 총회를 개최하여 집단운송거부를 투표 없이 결의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내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지난 20일부터 설치하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 있으며, 집단운송거부 개시와 동시에 비상수송대책본부(총괄 지휘 행정부시장)를 확대,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또 시 및 구·군 일반화물협회에 화물운송방해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은 물론,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에 긴급화물수송주선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파업으로 인해 차량수배가 불가능한 중소 제조기업의 신고를 받아 화물수송 차량을 배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파업시 적극 화물운송에 활용할 계획이며,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는 신청서를 구·군에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 유상운송행위를 할 수 있다.
(울산지역 8톤이상 카고트럭 95대, 트랙터 180대, 트레일러 253대, 렉카 60대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588대)
더불어 경찰청과 협조하여 정상운행중인 화물차량을 보호할 계획이며 울산항 등 주요지점에 경찰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04. 1. 20)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할 경우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시 사법당국 고발조치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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