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5월 21일(목)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제도개선 담당과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의와 실용에 기반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난 4월 21일 조직·인사관리, 입법절차, 계약·조달, 국유재산 분야를 우선 개선하여 큰 성과를 거둔데 이어,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속적인 내부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기관 중심의 자율적인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정내부규제는 행정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 관행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정부는 불필요한 내부규제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와 정책현장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7개 기관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지원을 위한 개선사례로서, 법제처는 긴급추진 법령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입법절차 간소화 사례를, 조달청은 조달 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 소요일수를 대폭 단축하고, 물자구매입찰 적격심사를 전산화하여 신속한 계약·조달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례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 교원 임면보고시 관련서류 제출의무 일괄 폐지, 대학교원 인사지침 폐지 등 사립학교 및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사례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개발과 관련된 농지법 절차 중에서 중복되거나 운영실익이 없는 절차를 폐지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소요기간을 단축(60일→30일)한 사례를 발표한다.
기관 내부적인 규제·절차의 개선노력으로서, 행정안전부는 (1단계) 불필요한 일 버리기, (2단계) 꼭 필요한 일 찾기, (3단계) 핵심역량의 유기적 연계 등 핵심업무 중심의 역량결집 추진계획을, 문화재청은 간행물 발간, 국제교류, 문화재 대관 등 기관내 공통업무의 처리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농촌진흥청은 농촌현장의 요구와 필요에 순발력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업무를 조직적·기능적 차원에서 진단하여 적극적으로 개편한 사례를 발표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내부규제 실태조사와 기초연구, ▲지속적인 내부규제 개선과제 발굴, ▲교육훈련 지원, ▲우수사례 수시 발굴·보상을 통해 행정기관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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