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① 건설공사의 문화재 영향검토 제도 합리화
문화재 주변(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계전문가 3명 중 1명이라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던 것을, 관계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조정함으로써,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의 구체화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동산과 부동산 구분없이 해당 문화재 외관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막연히 규정하고 있던 것을 부동산 문화재인 경우 외관 면적 또는 현상의 4분의 1 이상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행위로, 동산 문화재인 경우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신고대상을 명확히 했다.
③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기술자·기능자 보유미비기준 구체화
문화재수리업자가 새로운 수리기술자·기능자를 충원해야 하는 경우를 수리 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사유’라는 불확정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이민,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주간대학·대학원 재학 등 실질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④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간소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첨부서류를 건축법상의 설계도서 전체에서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만 제출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에서는 법령이나 제도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시대와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 생활, 기업 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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