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수 외국인재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해외입양인에 대하여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2009. 5. 21.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안은 종전에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행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에서는 국민으로만 처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주요내용 개정배경

1. 우수외국인재, 해외입양인 등에 복수국적 허용

우수 외국인재에 대하여는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복수국적 허용

해외입양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더라도 원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이러한 원국적포기의무는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 및 사회관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6개월내 원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됨

이에, 해외입양인의 정체성 확인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입양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원국적 포기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담았음
※ ‘08. 6. 해외입양인 상대 여론조사(표본수 232명) 결과, 97%가 찬성입장

2. 복수국적자 국민처우원칙

종전에는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행세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앞으로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법령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으로서만 처우함으로써 편의적 국적행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예정임

현재 복수국적자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거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할 수도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은 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소위 ‘원정출산’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임

□ 개정법안 주요 내용

○ 우수 외국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외국인재에 대해서는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하여 5년의 거주기간과 귀화시험을 면제하며,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행사 포기각서’만 제출받는 방식으로 복수국적 허용
※ ‘08. 5. 여론조사(표본수 1,040명) 결과, 71.3%가 찬성입장

○ 해외입양인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해외입양인에 대하여도 ‘외국적행사포기각서’만 제출받는 방식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

○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 변경

‘이중국적자’란 용어는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복수의 국적을 가진 자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념화하는 ‘복수국적자’란 용어 채택

○ 국적자동상실제도 개선 - 국적선택 촉구제도 도입

현행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일정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국적선택권침해 및 국민배제 논란이 있었음

※ 2008년도 초, 화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이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군훈련까지 다 받았으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됨

이러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는 유지하되,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통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상실시키지 않고, 국적선택 촉구를 받고도 일정한 기간(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선택촉구제도」를 도입

※ 일본의 경우 ‘84년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를 도입하면서 선택최고제도도 같이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97년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 시 국적선택의무 제도만 도입하고 선택최고(촉구)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음

○ 복수국적자의 법적지위 규정 신설

대한민국 내에서 국내법령 적용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소위 ‘국민처우원칙’) 신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에게 복수국적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국적의 상실 결정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적대적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일정

입법예고 관련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6. 10.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위 홈페이지에 남기거나 서면으로 법무부 소관과(국적난민팀)에 제출할 수 있음

‘09. 6월 중에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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