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9. 5. 22. (금) 09:30~18:00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근대법학교육백주년 기념관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투자협정중재의 최근 동향 :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관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투자협정”이란 외국인 투자를 보호·증대할 목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외국인 투자 보호의무에 관하여 정하는 조약으로,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이 발생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른바 ‘투자협정중재’)

※ 우리나라는 88개국과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또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투자협정중재의 당사자가 된 사례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FTA, BIT 체결을 확대해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분쟁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있음

법무부는 관련 중앙부처 및 대한상사중재원, 코트라(KOTRA) 등과 「ISD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분쟁사례 및 연구성과를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전문가 양성 및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07년과, ’08년에 해외 대표적 석학과 분쟁다발국 실무자를 초청하여 ISD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음

이번 세미나에는 대표적인 국제투자분쟁 해결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의 법률자문관, 최근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해외 신진 교수와 유명 로펌 파트너 등이 참가하여 투자협정중재의 최신 동향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전하고,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관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과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임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FTA, BIT 등 투자협정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투자규범 연구·도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우리 정부와 관련된 ISD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완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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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과
변필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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