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①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확대

-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량의 3%만 공급하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5%로 확대하고 과밀억제권역은 특별공급물량 5%외에 우선공급물량을 5% 추가

* 특별공급은 입주자저축통장 불필요, 우선공급은 1순위자 중에서 선정

- 국민임대주택은 우선공급 비율을 전국적으로 10%까지 확대

②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세부규정 마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09.3.20 제정)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에 대한 예약제도를 규정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인 입주예약 제도*를 마련

* 입주예약 신청자격, 선호반영 대상 및 절차, 예약당첨자 관리 등

⇒ 올해 9월중 입주예약자 모집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원활 추진기대

③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 확대

- 장기복무군인은 근무지 이동이 잦고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가 보유율이 29.9%로 낮은 수준

* ’05.11.1 현재 전국 총가구수 15,887천호 중 1주택 이상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9,496천호로 자가보유율이 59.8%임

⇒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를 면제

-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 가능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9. 5. 22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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