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정성과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행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을 성과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주요업무 평가 규칙’으로 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업무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시정평가에 대한 규칙을 대폭 변경한다.
또한 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현행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여 시정평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평가결과 활용, 소위원회 구성 등 그동안 자체평가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아울러 올해 종합성과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한 평가위원의 임기가 8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1년 단위로 이어지는 평가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임기를 2009년 12월말로 연장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행 주요 시정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평가위원회의 조직을 상향조정하여 현행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민중심의 시정평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입법예고기간(5.21~6.10) 수렴된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회(6월)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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