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상당구 용담동 19-2번지 일원의 126,296㎡에 대해 5월 22일부터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에 들어갔다.

제한 내용은 당해지역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중 건축물의 신·개·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호미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되기전 까지이다.

또한 시는 지난 2008년 9월 제안서 수용이후 및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주민공람 공고 및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후 호미지구도시개발 사업은 6월 구역지정을 하고, 조합설립인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 등을 거쳐 공사를 착수하게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1132세대 3,622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7월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함으로써 절차 간소화에 따른 사업 기간이 단축으로 민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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