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에서 동일 순위 경쟁시 적용하는 가점 산정기준 항목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단순화하고 무주택 기간 산정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하는 방법으로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오래 되었음에도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 온 청약 대기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은 고시절차를 거쳐 5월말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2단지 등 재건축 시프트 275세대에 최초로 적용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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