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 일)는 회원업체가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FTA 세율적용 위반 등으로 관세추징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절감 및 리스크 관리전략’을 주제로 지방 순회특강에 나선다.

최근 원스톱 통관, FTA 활성화 등으로 인해 관세청의 업무가 사후적 심사로 전환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과세가격 누락으로 인한 관세포탈 및 원산지 위반, 외환거래의 신고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한-아세안 FTA 등 FTA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적용 실무 등 수출입 업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관세절감 기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5월 26일 광주에서 시작되는 이번 이슈특강은 울산, 전북, 충북, 인천, 대구, 부산 등 10개 지역을 걸쳐 6월 25일 경남지부를 끝으로 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박광은 무역연수팀장은“이번 순회특강은 업체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관세추징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하우와 FTA 원산지 활용 등 관세절감을 주제로 이루어지며 또한 업체별 개별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참가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 순회특강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무역협회 해당 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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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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