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통보된 반덤핑관세율을 고수하여 왔던 인도 정부의 그간 관례상 금번 반덤핑관세율 하향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우리 정부가 인도 당국의 덤핑율 산정방식의 부당성과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결과로 평가된다(인도 정부는 최종 판정문에서 우리 정부의 지적을 수용한다고 기술).
※ 우리 정부 주요 지적사항
- 덤핑마진 산정시 우리나라 수출자의 회계자료 불인정
-덤핑마진 산정방식에 대한 불충분하고 불합리한 설명
- 덤핑마진 산정시 계산상 오류
인도측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우리 업체는 향후 5년간 약 291만불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2008년도 수출액 1,099만불 x 5.3%(축소된 관세율 폭 : 6.8%-1.5%) x 5년(관세부과기간)).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 기업, 특히 중소 수출기업이 반덤핑조사와 같은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별도 대책반 운영, 정부 입장서 제출, 양자협의 의제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해 각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교통상부는 이번 경우와 같이 우리 기업이 상업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외국 정부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기업은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02-2100-7691)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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