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인턴제는 기업에게는 여성 고용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직장 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기회 등을 제공하여 일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
인턴대상 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으로 한하며 다단계판매업체, 학습지 회사, 보험설계사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등은 제외된다.
주부인턴을 고용한 기업체는 1인당 50만원의 인턴채용 지원금을 3개월간 여성회관 새로일하기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부인턴 채용을 원하는 업체는 주부인턴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9월까지 여성회관 새로일하기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이 여성회관 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면 상담 등을 거쳐 인턴희망 업체에서 근무(1일 8시간 원칙)를 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시간제(1일 6시간) 근무도 가능하고, 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은 우선적으로 인턴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주부인턴제에 참가하는 경력단절여성은 근로를 통해 버는 임금 외에 필요한 경우 여성회관 새로일하기센터로부터 최장 3개월간 밑반찬,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일과 가정생활이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회관 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이번 주부인턴제가 기업에게는 임금부담을 덜 수 있고 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현 경제상황에서 기업과 여성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여성회관 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자신감 고취, 취업기술 향상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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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성회관
조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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