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 계룡시와 금산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09. 5. 31.부터 전면 해제된다.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의 급격한 하락 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충남도 개발제한구역 14.22㎢(전체면적 66.1㎢의 22%)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道內 2개 시·군(공주시, 연기군)의 개발제한구역 51.9㎢에 대하여는 해제유보 되었으며,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되어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충남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연장된 공주시와 연기군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해제건의 할 계획이며, 道內 개발예정지 등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시장을 모니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1998.11.25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 되어 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지적과 토지정책담당
임택빈
042-220-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