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론적 접근보다 현실을 감안한 대책 필요
보고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따라 사용기한을 제한한 결과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보호 당사자인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 시행된 거의 모든 조사결과에서 비정규직법의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이상론적인 접근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이 같은 규정을 비정규직의 69.4%가 종사하고 있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비정규직의 93.9%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은 정규직 전환 여력이 없어 기한이 되면 해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별첨 참조>
인적특성을 감안하면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는 10% 미만
보고서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하다’,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등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주장은 종사 사업장이나 근로시간, 학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 전체와 비정규직 전체 임금을 단순히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성·연령·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이 같은 경우 동일 사업체 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85%, 시간당 정액급여는 91% 수준이다.
보고서는 또 대기업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 16% 높은 시간당 정액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들마저도 정규직 임금의 50~60%를 받는 취약계층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정규직은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비정규직의 40.2%는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했으며, 이중 41.6%는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스스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비정규직의 74.1%는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규직 전체의 자발적인 일자리 선택 비율(72.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과 고용 유연성 제고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보고서는 최근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기한의 연장 및 법 적용유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당장 금년 7월의 해고 대란을 피할 수는 있으나 문제해결을 몇 년 뒤로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는 불합리한 차별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고용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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