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고정식)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바뀌는 특허제도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특허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것으로, 특허청이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개최한다.

특히, 특허제도 담당 실무자가 서울(5월26일), 부산(6월12일), 광주(6월18일), 원주(6월25일) 등 개최지를 현장 방문하여 진행해 지역 특허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설명회는 2009년 바뀌는 특허제도 소개, 국제출원제도 개정 동향,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이용 안내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재심사 청구제도, 공통출원서식 도입과 같이 특허고객에게 유용한 정보가 전달된다.

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개인 발명가, 출원인, 변리사 등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서울 설명회는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다른 지역 설명회는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바뀌는 특허제도에 관한 자료집이 무료로 제공되고, 최근 1년간 특허청에서 발행한 특허제도와 관련된 간행물도 e-mail로 제공된다.

특허제도 제·개정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직접 진행하는 생생한 현장 설명회로 어렵기만한 특허제도가 대중에게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용어설명
1. 재심사 청구제도
- 특허출원심사결과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등의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아 볼 수 있는 제도

2. 공통출원서식 도입
- 각 나라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출원 명세서의 서식을 통일화하는 서식 개정을 말하며 미국·일본·EPO간에 함. 출원인이 각 국가별 명세서 기재양식이 달라 발생하는 명세서 재작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중임

3.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제1청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그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2청의 대응출원을 간단한 절차로 조기에 심사하는 제도로 09년 5월 현재 미국, 일본, 덴마크와 시행중임

[문의] 특허청특허심사정책과 복상문 사무관(042-481-5394)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이희광(02-3459-2830)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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