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울산지역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20㎢(중구 17.91㎢, 남구 12.56㎢, 동구 13.19㎢, 북구 76.34㎢)를 5월31일부터 2010년 5월30일까지 1년 연장, 재지정한다고 통보했다.
5월말 현재 울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120㎢)과 울산시가 지정한 울산고속역세권(24.49㎢), 강동유원지개발권(1.37㎢), 상북지방산업단지(3.30㎢), 울산국립대학(6.60㎢), 울산권 관광단지 개발(1.55㎢), 두동일반산업단지(0.42㎢) 부지 등 157.73㎢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시중의 유동성 증가 등을 감안하여 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재지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시에 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또한 이러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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