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고,경건하고엄숙하게 고인을 추모하기위하여「국민장 기간 중 축제 등 각종행사 자제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의 내용은

첫째, 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축제·체육행사·연회 등 각종 행사의 연기

둘째,「국민장」기간 중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복장 착용 자제 및 각종 언론 인터뷰 시 애도기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 착용 금지

셋째, 근무시간 중 밀도 있는 업무수행, 무단이석 금지

넷째, 전 직원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당직근무 철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공직자들이「국민장」기간 중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협조 요청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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