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식약청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인체 유래 세포, 조직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물질”을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09.3.16~4.13)에 따라, 업계·언론 등에서 다양한 찬·반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계·업계·언론·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패널토론을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 기증자 관리 및 윤리성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의 증진을 위하여 인체 유래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의견 제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02)380-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