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 (법교육실무협의회)〕
제8조(법교육실무협의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 관계자가 참석하는 법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날 안건으로는 ‘사이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청소년 법교육과 청소년법문화센터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 법교육 지원 방안’ 등이 나왔으며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안건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상필 건전정보문화팀장이 ‘사이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안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교육적 접근을 통해 가치규범 확립 및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역할과 법교육 현황’이란 주제로 박소현 상담위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법률임상교육 등의 학교 법교육과 생활법률강좌 등 시민대상 법교육을 소개한다.
세 번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손구익 법문화교육팀장이 ‘법문화교육 인프라 구축, 다양한 법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법교육 사업 4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통일부 하나원 김명상 교육훈련1과장의 안건발표에서는 하나원에서의 법교육을 소개하며, 사회적응교육 등 ‘북한이탈주민 법교육 지원방안’에 대하여 토의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안심국민재단(한국법교육센터) 이영수 실장이 ‘청소년 법교육과 청소년법문화센터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청소년 법의식·법교육·법생활체험 중심의 법문화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법문화센터가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교육위원회와 법교육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굳건히 다지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법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법교육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인 동시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말하면서, ‘법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 법의식 함양을 통한 선진법치국가의 구현을 위해서는 모든 기관과 단체가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법교육실무협의회는 법교육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써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법교육을 추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교육 관련 업무를 수시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법교육 협력 사업을 발굴 및 공동 추진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민간 주도형 법교육, 지역 법교육 활성화, 평생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선진법치국가 구현에 앞장 설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문화진흥팀
사무관 윤일중
02) 2110-3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