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67.66㎢ 가운데 198개 집단취락지구와 6개 사업지구 등 17.16㎢(동구 0.62㎢, 서구 0.69㎢, 남구 4.49㎢, 북구 2.67㎢, 광산구 8.69㎢)가 해제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허가구역의 여건 변화로 일부 투기 우려가 줄어들고, 토지거래와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부동산경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 지난 3월24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동구는 남계 등 8개 마을 ▲서구는 개산마을 등 9개 마을 ▲남구는 구소마을 등 39개 마을 ▲북구는 금곡마을 등 32개 마을 ▲광산구는 벽파마을 등 110개 마을 등 198개 집단취락지구와 ▲광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등 6개 사업지구이며, 광주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6.7%에 해당된다.
이번 광주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포함한 전국의 재지정 및 해제 내용은 26일자 관보에 공고, 오는 31일부터 발효되고 구체적인 필지내역은 해당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제외된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토지에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당분간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와 투기동향을 중점감시하고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고해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토지 시장이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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